국일제지, 회생절차 개시…채권단 "인가 전 M&A가 대안"

입력 2023-04-14 10:16   수정 2023-04-14 17:09

이 기사는 04월 14일 10: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일제지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들었다. 법원이 제3자 공동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국일제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7월 13일까지다.

법률상 관리인으로는 회사측이 신청한 이용호 국일제지 대표와 함께 제3자인 김종철씨가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진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할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일 때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법원이 국일제지가 최대주주인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 등의 일탈 행위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만큼 이 대표 외에 공동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 전 대표와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컨버즈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국일제지로 자리를 옮긴 뒤 2021년부터 최 대표와 함께 국일제지 각자 대표이사를 맡았다.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종철 씨는 그동안 10건이 넘는 회생절차 관리인을 맡아 대부분 인가 전 M&A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종결시킨 이력이 있다. 채권단측이 회생절차 인가 전 M&A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에 힘을 실어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 신청서상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등을 주로 담겼다. 현 경영진이 주도해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해하겠단 의미지만, 채권단은 최 전 대표의 일탈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대표이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회사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사회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다. 최 대표는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갚기 위해 경영권 허위 매각 공시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의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신뢰 있는 최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통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 재개 결정이 나오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최 전 대표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국일제지에는 최 전 대표 외에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없다.

채권단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인가 전 M&A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M&A를 진행해 투자계약을 맺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채권단협의회는 법원에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조조정 담당 임원은 회사의 자금 유출입 감독 및 구조조정 업무 지원을 맡아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견제하는 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채권단은 국일제지가 상장사인 만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펀드나 기존 제지업체 등 인수를 원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일제지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상장사 지위를 활용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국일제지보다 재무 사정이 나쁜 곳들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장에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는 최대주주만 확보된다면 주식 거래 재개를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 자금 유입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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